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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두견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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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밴드 전액반환이나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저희 엄마가 요금제나 이런걸 신경도안쓰고 잘모르셔서
한달에 요금이 7만원정도 나온다길래 제가 해지하라고 말했더니
15년도에 가입하시고 19년도에 해지신청했는데
상담원이 왜 해지하시냐며계속그러길래 생각해본다고
하셨다가 20년도 2월에 결국 해지신청하고
셋톱박스랑 다 수거를 해갔는데
알고보니 지금까지 자동이체되고있었는데 이번에
14만원정도가 미납이 되니 문자가와서 알고
전화했더니 담당부서에서 연락준다며 한참있다 전화가왔는데 녹취록을 들려준다고 했다고하는데
알고보니 19년도에 녹취록을 들려준다고했다가
20년도 녹취록 얘기하니 없다고 했다고하고
셋톱박스는 수거가 아니고 교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한말씀하시고 끊어버리니 계속 전화가 와서
그럼 저희가 최대한생각해드려서 14만원은 없던걸로
하고 해지 해준다고 했답니다
필요없다고 바쁘니까 전화하지말랬더니 내일전화드린다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해서요

저희엄마는 잠도 못주무셨다고하세요

전액반환이나
혹시나 소송까지하면 피해보상금까지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자동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통해 반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sk브로드밴드 측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문제된 금액만큼의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