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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두견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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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브로드 해지 보상금도 가능한가요?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브로드 통신사를

저희 엄마가 요금제나 이런걸 신경도안쓰고 잘모르셔서

한달에 요금이 7만원정도 나온다길래 제가 해지하라고 말했더니

15년도에 가입하시고 19년도에 해지신청했는데

상담원이 왜 해지하시냐며계속그러길래 생각해본다고

하셨다가 20년도 2월에 결국 해지신청하고

셋톱박스랑 다 수거를 해갔는데

알고보니 지금까지 자동이체되고있었는데 이번에

14만원정도가 미납이 되니 문자가와서 알고

전화했더니 담당부서에서 연락준다며 한참있다 전화가왔는데 녹취록을 들려준다고 했다고하는데

알고보니 19년도에 녹취록을 들려준다고했다가

20년도 녹취록 얘기하니 없다고 했다고하고

셋톱박스는 수거가 아니고 교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한말씀하시고 끊어버리니 계속 전화가 와서

그럼 저희가 최대한생각해드려서현금50만원과 14만원은 없던걸로

하고 해지 해준다고 했답니다

필요없다고 바쁘니까 전화하지말랬더니 내일전화드린다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해서요

저희엄마는 잠도 못주무셨다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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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1월25일 1월26일이야기구요

오늘 1월27일 이야기는 증거를대라는식으로 이야기를하더라고요

해지를신청했으니까 셋톱박스를 수거하는건 누구나아는상식인데

이제는 교체했다고합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수거하신분 인상착의아시냐고 물어봅니다

20년2월에다녀간 사람을 기억하는분이 몇이나될까요?

자꾸 해지를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합니다

그래서 내일전화한다고하고 끊으려는데

2개월미납금이 있으셔서 빨리해지하셔야하니 내일연락빨리주라고합니다

이때 느낌이 딱왔습니다 빨리해지시키려하는속셈을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엄마핸드폰에서 증거찾았습니다

카톡으로 온 해지접수내용 해지완료됐다는 내용

심지어 셋톱박스 교체했다고하는 기사님까지 다 내용이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주장한 20년2월21날해지했고 24일날수거를해갔습니다

Sk에서 기록도없다 녹취록도없다 셋톱박스수거가 아니라 교체했다

다 거짓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엄마가 이틀동안 일도 잘못하고

잠도 설쳐갈정도로 스트레스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낸 금액만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피해보상도 받을수있으면

받아야하는지 고민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위 잘못된 업무로 인한 금액 청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해당 채무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별도의 치료 등이 필요한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받으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인과관계 및 손해를 입증가능한 한도에서 배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sk브로드밴드 측에서는 협의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상대방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