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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폰구입시 첫달 컬러링 사용해달라고 했는데 날짜전에 해지한경우 위약금 물어야하나요
폰구입시 첫달 컬러링 사용해달라고했는데 친정엄마가 며칠 남겨두고 해지해버렸네요 이경우 위약금 내야하나요?? 몰라서 그랬다고하니 법적조치하겠다고해서 황당해서 엄마는 돈주러가신다고 가서 무슨 법까지 들먹이냐고 한마디하시고 돈드린다고 하시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휴대폰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보조금 즉, 해당 대리점에서 주는 대리금을 받았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신사에서 주는 공시지원금으로 구입하셨거나, 선택약정으로 구입하면서 별도의 지원금을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도의적인" 차원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으로 구입을 하셨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유지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