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선택약정을 가입한 경우라면 해지나 명의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은 장기 의무사용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의무기간 내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우선 통신사에 약정 가입 경위를 설명하고 해지 가능 여부와 위약금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동의 없이 약정을 체결했다면 일부 약정 철회나 명의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약정이다 보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동의 여부를 따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동의 없이 약정에 가입했다며 어머니에게 해지나 명의변경을 요청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제 핸드폰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어머니 명의로 기기변경 후 약정 승계 처리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만약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가족 간 문제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