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의없이 선택약정을 건 부모님 처벌이 안될까요?
제가 이번에 요금을 변경 하면서 엄마가 제 상의도 없이 선택 약정을 가입했습니다 제가 이폰을 판매 할라니까 선택 약정이 걸려 있다는데 해지 가능 할까요? 아니면 이번건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가족 명의로 선택약정을 가입한 경우라면 해지나 명의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은 장기 의무사용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의무기간 내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우선 통신사에 약정 가입 경위를 설명하고 해지 가능 여부와 위약금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동의 없이 약정을 체결했다면 일부 약정 철회나 명의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약정이다 보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동의 여부를 따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동의 없이 약정에 가입했다며 어머니에게 해지나 명의변경을 요청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제 핸드폰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어머니 명의로 기기변경 후 약정 승계 처리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만약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가족 간 문제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부모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통신사와의 관계에서 해지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안만으로는 부모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는 없고, 성인이라면 어머니가 질문자님 명의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