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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의없이 선택약정을 건 부모님 처벌이 안될까요?

제가 이번에 요금을 변경 하면서 엄마가 제 상의도 없이 선택 약정을 가입했습니다 제가 이폰을 판매 할라니까 선택 약정이 걸려 있다는데 해지 가능 할까요? 아니면 이번건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 명의로 선택약정을 가입한 경우라면 해지나 명의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은 장기 의무사용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의무기간 내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우선 통신사에 약정 가입 경위를 설명하고 해지 가능 여부와 위약금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동의 없이 약정을 체결했다면 일부 약정 철회나 명의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약정이다 보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동의 여부를 따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동의 없이 약정에 가입했다며 어머니에게 해지나 명의변경을 요청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제 핸드폰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어머니 명의로 기기변경 후 약정 승계 처리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만약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가족 간 문제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 부모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통신사와의 관계에서 해지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안만으로는 부모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는 없고, 성인이라면 어머니가 질문자님 명의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