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명예훼손 특정성에 관해서 (디시인사이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인터넷상 닉네임에 대해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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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에소장을받았습니다 (피고) 입증방법 약식명령 첨부서류 (원고) 위 입증방법 1통 송달료 1 부소장본부1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관계는 형사판결을 통해 사실상 확정된 것이며 손해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문제될 것인바 상대방이 이에 관한 주장입증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의 주장입증 내용을 살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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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금고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 확정시부터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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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에 차량을 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실제로 소유는 상대 직원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처분하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로 법원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소유명의를 이전하시고 기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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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에서 매니저 상대로 욕설을 해서 모욕죄 될꺼같은데 변호사 상담 받을필요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아직은 고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고소가 제기되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수사단계부터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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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철거조치명령을 내린 소방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히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직무유기까지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출처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직무유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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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때 기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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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시아버지 재산 상속받았는데 친척들이 돌려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모두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산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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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에 할아버지 사망하시고 전재산 전부를 저희 아버지가 상속받았는데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0년전에 아버지에게로 상속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므로 다툴 수 없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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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한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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