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외국인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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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봉새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인터넷상에서 단지 닉네임을 이용하여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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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 영구제한 소송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적 서비스이용관계는 계약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더구나 아이템의 현금거래 등은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의해 현금거래시 영구정지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서비스 이용약관 등 영구정지의 근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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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일러스트 음란물 처벌 수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음란물로서 처벌되는 기준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처벌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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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선을 침범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을 침범하는 행위 역시 과태료처분의 대상이며 따로 감액될 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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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시중 출판된 책이나 유투브 강의 듣고 강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강의나 책의 내용으로 강의를 한다고 하여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정도가 거의 그대로 복제하는 수준에 이르른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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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등 스토킹 행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번호를 차단하는 등 방법을 취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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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로인한 보상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금액 전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실천장 전체를 도배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배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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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밥을 주는것 합법이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야생동물에게 밥을 주는 행위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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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관증에 가계수표 라고 적고 가계수표 500만두장을 주었고 계돈1000만원짜리 2개를 차용증으로 써주었는데 못값아서 다시 써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주장내용을 분명히 정리하시고 관련된 증거자료, 증인이 있으시면 증인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를 대비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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