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한테 판례를 찾아서 물어보는건 실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판례가 있거나 어떤 사정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변호사에게 전달하시고 의견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며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포통장 주범이 합의 하자면서 이드리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합의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은 피해자로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전과기록이 있으면 대학교 진학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학교 진학시 전과기록을 확인하지는 않기에 전과기록이 있다는 것 만으로 대학진학에 불이익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형법상 사형 제도의 존치론(흉악범죄 영구 격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형제는 아직 폐지가 된 상황은 아니고 유지되고 있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인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사형제도가사실상 폐지상태에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가 그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상가 임차인 경매 낙찰 후 퇴거 유예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기에, 무단점유 상태가 됩니다. 다만 원만한 퇴거를 위해 낙찰자와 임차인이 협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도 소송없이 원만히 인도를 받기 위해 임차인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객 난동으로 재물손괴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며, 수리비 70만원 정도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위자료 등 고려하여 150~30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증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가 있기에 가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경찰조사는 결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한달 내외로 결과가 나오며, 늦어지는 경우에도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보통 3개월 내외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희롱&성추행 증거 어떻게 모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내에 cctv가 없는 이상에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셔야 하며, 또 성추행이 발생했을때 가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녹음을 하시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 있고 증언이 일관된다면 다른 증거 없이도 혐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때 혐의가 인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시고 최대한 증거를 모아보셔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 제작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과거의 일이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갑자기 밝혀질 상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정지 결정문에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강제집행정지 효력이 없기에 그때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살펴보시고, 선임하신 변호사님께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