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관련 세입자 압류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압류 등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이유는 없으십니다.다만 동산 압류가 진행될 경우 질문자님의 물건과 여자친구의 물건이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들을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물건을 구분하여 보관하는 등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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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묵시적 갱신에 의해 3개월이 연장 되었고 임차인은 연장된 3개월을 안살고 중도에 나가고자 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복비를 대신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할 복비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 하겠습니다.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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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인을 잡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보통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별달리 조치를 하실 것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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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이정도 전화했는데 업무방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도 아닙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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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으셨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해 보시고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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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진행중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 가압류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가압류를 해주시면 추후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데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과 동시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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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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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신청후 채권자가 가져갈수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각자의 채권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씩 변제를 받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는 평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각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돈을 변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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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보증금 반환 약속을 위한 준비물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류를 받아놓으신다고 해서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으시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과 동시에 점유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즉 점유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업무 처리에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고 그렇게 납득이 갈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임대인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하고 유지하셔야 하며, 단순히 서류를 받는다고 해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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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불법체포. 요건과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법 체포 행위는 명백히 직권 남용 행위로서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을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직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하고 또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로서 불법적인 체포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된다면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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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빌라(11세대)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 신탁회사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탁 회사가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이후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신탁회사가 소유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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