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1심민사 90%승소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문구있슴

피고가 항소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신청함

원고인 저는 2심 변호사 선임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가집행을 못하는데 제가 2심에서 승소시

강제집행정지가 취소가 되나요?

강제집행정지를 못하게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에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강제집행정지 효력이 없기에 그때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살펴보시고, 선임하신 변호사님께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