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소방법 위반, 통신판매업 신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도 포함되는바,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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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관련 처벌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 법 규정 참고부탁드립니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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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강요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백신을 접종하라고 하는 정도의 것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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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 후 건물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비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빼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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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형사합의조정 제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형사조정은 검사가 직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피의자라도 검사에게 신청하여 형사조정으로 이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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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사진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우선은 쿠팡 업체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꽤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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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공동명의는 어디까지이며, 다시 잘 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추후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지금 당장 다소 서먹해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풀어가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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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들어온 보증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일단은 압류가 행해진 상황이므로 압류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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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쌍욕을 먹었는데 신변보호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한 욕설을 이유로 신변보호요청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로 고소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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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외부 금연구역 지정되어 있는데도 흡연자 단속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참고바랍니다. 제9조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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