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들어온 보증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2021. 11. 22. 11:51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A에게 2년 계약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를 내놓았고 이번 11월 말일 계약 만료와 함께 계약연장 없이 집은 다른사람에게  매매할 예정입니다(10월경 이사할곳 임대계약금이 필요하다 하여 300만원 지급)

문제는 지난 5월경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S카드,1900만원대)에 대한 등기와 10월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L카드,400만원대)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두개 다 채무자는 세입자 A이고 제 3채무자는 어머니입니다

알아보니 공탁을 신청하는게 나중에 문제 없다하여 공탁을 염두에 두고 11월11일 세입자 A에게 23일까지 채권압류에 대한 해지통지서가 오지 않으면 공탁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공탁을 걸겠다고 연락하였고 그전까지 해결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세입자A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거주중인 부평구는 임대차 보호법중 최우선 변제금이 4300만이여서 그보다 적은 보증금 3000에 채권압류, 채권가압류가 들어오면 안된다

그리고 상황이 안좋아 개인회생 할거고 채권압류,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테니 보증금을 세입자A인 본인에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증명서류를 요구하니 개인회생 신청서와 이의신청서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공탁을 신청할테니 카드사와 합의해서 돈을 찾으라 해도 그냥 세입자 A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법원의 해지통지서가 오지 않는한 함부로 보증금을 지급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럴때느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나 이의제기 신청서 정도의 서류만 세입자A가 갖고와 보여줘도 공탁 없이 남은 보증금 2700만원을 지급해도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일단은 압류가 행해진 상황이므로 압류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2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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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공탁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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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 입장에서 채권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권리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겠다면

      공탁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등의 권리관계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했다가 나중에 추심권자에게 이중으로 추심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2021. 11. 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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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때까지는 기존 압류결정문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임차인에게 개인회생 신청서와 이의신청서만 보여줄게 아니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정문을 가져와야 줄 수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2021. 11. 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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