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년이 작정하고 신분증 위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는바,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더욱이 위조된 공문서로 업주를 속이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업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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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인정 기준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가 쉽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진단서가 상해의 객관적 증거가 될 것이므로 경찰에서도 상해진단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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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기 당했는데 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님께 의뢰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이시므로 해당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나, 인스타그램 오픈채팅을 통해 이뤄진 범행의 경우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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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가 익명카톡방에서 신상공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교가 실명을 공개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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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민과 주차문제로고소건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야 무고죄 성립여부가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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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내부가 바리게이트에 의해 외부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외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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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큰 소리를 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으며, 욕설이 아니더라도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사회통념등을 기초로 판단되는 것인바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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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주는 부조금 한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에서는 100만원까지 부조금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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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채무자에게 채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채무자가 이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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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줍은게 절도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충전기에 남아있던 돈을 챙긴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금액이 지극히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액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사과와 함께 합의를 부탁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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