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가 익명카톡방에서 신상공개
80명이있는 대학교수업오픈채팅방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을 추측해서
제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조교는 제 신상을 조회할 수가 있으니까요..
불쾌하고 수치스럽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진짜 욕이 나옵니다
알지도모르는 사람들이
제 이름 검색해보고 그러면 어쩝니까?
진짜 짜증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교가 실명을 공개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