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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씩씩한밀잠자리70
씩씩한밀잠자리70

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될까요?

제가 에타에서 익명으로 작성한거고,

특정교수는 실명 언급 없었지만 제목에 @@과목 ㅅㅂ 존나 짜증난다라고 적고

제발 듣기파일은 각 주차에 맞춰 듣기파일 주면안됨? 지자랑 존나한다, 워크북 계좌이체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고 한다고 하며 욕설 및 비난했는데 이거 지금 글은 삭제했는데 캡처본 누군가가 땄을수도 있고, 따로 공지로 IP따내고 학교 인권센터와 고소조치 한다던데 이거 고소성립 가능할까요?

참고로 알아본결과 해당과목 강사는 1명이라 특정성은 지칭됩니다.

추가로 워크북 계좌이체 관련은 본인이 못했다면서 따로 공지받은거 어디든지 올린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강의에 대한 평가나 의견 자체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나,

    '지자랑 존나한다, 워크북 계좌이체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고 한다'라는 부분 중 전자는 모욕이

    후자의 경우에는 그 진위에 따른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후자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경우, 해당 게시글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과목명과 함께 욕설, 비난을 기재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워크북 계좌이체·세금신고 관련 부분은 사실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성립 가능성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ㅅㅂ", "존나 짜증난다", "지자랑 존나한다" 등의 표현은 인격적 비하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목명이 특정되어 있고 해당 과목 강사가 1명뿐이라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워크북 계좌이체만 받고 세금신고 안한다"라는 표현은 교수의 위법·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상당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 가능합니다.

    4. 학교 측 조치 및 증거 문제
      게시글을 삭제하셨더라도 이미 캡처가 존재한다면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학교 측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한다면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 차원에서도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향후 동일한 글 게시를 삼가시는 것이 최우선이고,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사과 의사를 조기에 표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워크북·세금신고 관련 부분은 사실 적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 목적이 명백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위험이 크므로 방어 논리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