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오피스텔 전세 계약 중도 해지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거주가 어려우신 정도라면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사유가 되므로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한편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 계약해지의 적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하에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고 그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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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소전화해로 계약 변경사항을 합의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담긴 것이라면 어느 형식으로 진행하시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이며, 쌍방의 의사가 명확하게 담기고 서명날인이 된다면 문제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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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민사재판 소액민사재판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해죄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나 벌금액수 등을 고려한다면 300~500만원 정도 금액범위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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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이대로 요청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의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 주장 및 확보를 위해 잘 작성되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요구하여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작성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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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녹음한것이 계약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입니다. 더욱이 통화 녹음을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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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뭐든 혼낼수있는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에서 무례하고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상황이기에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그밖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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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관련하여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가족에 대한 연락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불법추심행위로서 위법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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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긁고간 범인을 찾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고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신경이 쓰이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가해자를 찾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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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트렌스젠더의 화장실이용을 막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건물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개방된 공중화장실이라면 법에 따라 성별이 정정된 여성의 화장실 이용을 금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그와 같은 제지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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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수인의 대리인 싸인이 없는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매수인 본인을 통해 정확하게 계약체결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위임장)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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