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사기죄 고소취하 후 출석 및 절차
만 17세고 중고거래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제 잘못 100%로 합의금 드리고 고소취하하기로
되었습니다
어제 경찰관님께 연락 받아서 바로 연락 했고
월요일에 고소취하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월요일 1시에 조사를 받기로 이미
일정이 잡혔습니다
담당 수사관님 배정+조사 요일 확정
시점에서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조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사기죄는 고소취하로 바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피해자분께
처벌불원서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선상에 남는다고 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남는다는 걸까요?
고소취하만 하고 처벌불원서는 따로 제출
안 하면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