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점에서 선 결재 해 놓은 금액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일까요?
민법에서 이 부분은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빵집에 카드로 몇 만원 선결재 해 놓고(이후 일부씩 분할해서 빵을 구입하겠다고 서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빵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로 법상 언제까지 유효한지(언제가 지나면 빵을 구입하지 않아도 해당 빵집에서 해당 선결재 금액을 의무 없이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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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법이 적용되겠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시효가 5년 적용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하거나 약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협의나 약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말 그대로 분쟁 해결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