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이 부분은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빵집에 카드로 몇 만원 선결재 해 놓고(이후 일부씩 분할해서 빵을 구입하겠다고 서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빵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로 법상 언제까지 유효한지(언제가 지나면 빵을 구입하지 않아도 해당 빵집에서 해당 선결재 금액을 의무 없이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하거나 약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협의나 약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말 그대로 분쟁 해결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