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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꾀꼬리224
올곧은꾀꼬리224

새아빠에개 4일전 의자로 폭행당했습니다 두번 허리 가격당함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ㅠㅠㅠㅠㅜ새아빠가 술마시고 4일전에 의자로 저를 폭행 했습니다 ㅠㅠㅜ그래서 왼쪽 옆구리가 상당히 아팠네요ㅠㅠㅠ본인이 경찰불러서 결국 사건접수됐고 내일 조서 꾸미러 갑니다ㅠㅠㅠ 조사 받으러요 일단 뭐 할수있는건 다해서 이야기할건데요 참 마음이 힘드네요ㅠㅜ 처불절원서 쓰고 ..50대 변호사쌤이 얼른 공부하라고하네요 그거 신경쓰지말고요ㅠㅠㅠㅠ 사건처리 안될까요 저도 밀치는 과정에서 너무 당황해서 물을 얼굴에 부었는데 여ㅠㅠㅠㅠ 뭐텀블러가 날아 간지 안날아간지 모르겠는데 새아빠가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고 저렇게까지할까요? 나이 50초에요;; 상당히 피곤합니다 저는 ㅜㅜㅜㅜ 내일 조사 받으러갑니다 경찰서에ㅠㅠㅠ오전10시요 ㅜㅜ딘ㅋ자 스트레스 받네요. 저는 독립해서 나가면되지만 새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괴롭힐까 걱정되긴해요ㅜㅜㅜㅜ 사건처리는 안하고 처벌불원서 쓰긴할거에요 근데 새아버지가 참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잘모으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나무의자로 여자 옆구리를 가격하는건 아니져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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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궁금해 질문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조언해드릴 수 있는 건 이번에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상대방이 처벌없이 넘어간다면 다음에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한번 폭행이 있으면 이후로도 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에 사건이 되었을때 처벌을 구하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분이 수사를 진행하시기에 도움을 받아 잘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폭행 사건이 아니라 가정 폭력으로 인지된 경우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