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벽지 곰팡이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구조이나 습한 환경에서 임차인이 환기를 안시키거나 실내에서 습기를 발생시키는 환경을 만들었을 경우는 임차인의 책임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붙박이 장의 뒷부분이나 반지하, 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향의 집, 그리고 건물 자체의 노후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을 경우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실무적으로 장기간 거주한 전세집의 경우는 어차피 세입자를 다시 받을 때 도배를 하므로 대부분 임차인에게 곰팡이나 생활흔적으로 인한 도배지의 오염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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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준상태에서 대출이안나오면...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가 부산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자세한 내용 링크 남깁니다.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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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갭투자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전세가가 하락 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 대출을 받아서 반횐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매매를 다시 하던지(침체기에는 매매도 쉽지 않고요.)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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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6개월~3개월짜리 쌍방간의 의사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만기일 이후부터가 다른데 임대인은 고스란히 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다고 한 날부터 3개월이 된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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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장점이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 장점 - 초기에 보증금이 적다. 단점 - 매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전세 : 장점 - 초기 보증금에 목돈이 들어간다. 단점 - 경매로 집이 넘어갈 시 목돈에 대한 배당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매매 : 장점 - 만기로 인해 집을 이사가지 않아도 되고 삶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투자가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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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용적률이라는게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만약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인 곳에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당연히 용적률이 낮은 물건을 가지고 계셔야 추후 부담금이 줄어들고 만약 이것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용적률이 높게 종상향 되어 개발되는 것이 좋죠.용적률을 예를 들어 100평의 땅에 건폐율이 100%이고 용적률이 150%이다라고 한다면 1층은 100평 모두 땅에 꽉 채워서 지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2층으로 올려서 지을 수 있는 겁니다.용적률이란것은 땅 면적에 대해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범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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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나 반전세 임차인 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여러곳에 내 놓는 것이 빠른 거래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우선적으로 같은 가격이면 부동산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먼저 손님에게 권하거든요.그래야 물건을 준 임대인과 소개한 임차인 모두에게서 수수료를 받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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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살고있는데 집이 경매로 진행중이면 월세를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납부하지 않고 전소유자인 임대인이 체납월세에 대해 청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일단은 월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만약 추후 전소유자가 청구할 경우 일괄정산이나 절충하시는 방법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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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이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가장 관련있는 지표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이 될 것입니다.또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지방에서 수도권과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로 인해 지방과 수도권의 가격격차는 점점 심해질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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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도 무조건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추후 관리사무소에 정산해 달라고 하여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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