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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곧 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입장도 답답하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사정을 이해해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전세 만기 시 퇴거를 한다고 2개월전까지 통보하시고 기간에 맞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전세가 안 나가서 못 준다고 하면 다른 집들보다 전세를 확 낮추어서 반환하던지 전세퇴거대출이든 주담대든 받아서 반환요청하시고 만료일이 지나서 반환이 안 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등을 받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저도 현금이 많지 않은 다주택자이며 임대인이지만 임대인이 의지가 없는 것이지 반환해 줄 의지만 있다면 본인이 약간의 손해를 보면 얼마든지 어떻게든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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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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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를 안 끼고 직거래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권리분석을 하실 수 있고 직접 믿을 만한 매도인을 구할 수 있다면 직거래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수수료를 아끼려다 오히려 소송비가 더 드는 분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인 저도 여지껏 수차례 제 부동산을 거래했지만 직거래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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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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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아파트)을 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첫단추는 잘 끼우신거 같습니다.시드머니(종잣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금을 이용하여 목돈을 만드시고 이후 집을 매수하시기를 바라며 글을 남겨봅니다.대표적인 매수방법은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온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그 매물은 직접 거주용, 갭투자용으로 매수하실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의 경우 이미 세가 들어있는 물건에 나머지 금액을 합쳐서 매수하는 방법과 빈집을 매수함과 동시에 전세를 놓아서 최소한의 투자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리스크가 있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경매나 공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 분석을 정확하게 못한다면 절대 비추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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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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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의하실 점 중 가장 중요한 단 한가지는...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잔금도요!!!(관리인, 컨설턴트, 중개사, 건축업자, 대리인 등등 모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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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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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간혹 뉴스나 기사에 보면 금리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는데 지난 수십년간 통계를 보았을 때 금리와 부동산가격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부동산가격은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규제, 국제경제경기등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가격의 하락보다 더 심한 것은 거래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거래를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 규제완화카드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아마도 내년 정도에 부동산가격 상향의 모멘텀이 생긴다면 눈치를 보고 있던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해 다시 거래량이 반등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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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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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계좌번호를 받고 가 계약금 입금 기간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의 기간 안에 가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나요?- 일단 공인중개사법에는 가계약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서로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혹시 그 기간이 있고, 기간은 넘긴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그 기간안에 입금을 안 하신다면 특약을 하시어 의사합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고 배액상환이나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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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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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취소와 중개 수수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본조신설 2014. 7. 28.]이 법만 보았을때는 거래대금이의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약정이 없을 때에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이 취소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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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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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글에서 매도인지 매수인지 알 수가 없고 법인 매물인지 개인 매물인지 확인이 안되어 잘 소개되어 있는 링크 남깁니다.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eya-/22225508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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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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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구입시 1가구 2주택인가요? 건축을 안하면 1가구 1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택수에 그 토지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1주택이라는 것은 토지위에 주거용건물이 올라가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야 1주택이 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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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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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는 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이 거의 답입니다.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 빠듯하시다면 일단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확인하시고 자금계획을 잘 짜시면 됩니다.그리고 부동산 통해 거래하시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공인중개사가 알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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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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