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가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하나요?
혹시 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대리인을 통한 계약서 작성도 가능한 건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나, 또는 매수자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 즉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 본인의 신분증, 본인의 대리권 위임장,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도장,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인데,
가급적이면 대리인과 계약당일에 상대방 본인과 유선 통화정도(녹음증거 가능)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더욱 더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일 경우 인감이 찍힌 위임장,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계약 가능합니다.
매수인일 경우 위임장, 매수인 신분증, 도장 정도 있으면 계약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시 반드시 당사자가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서류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대리인을 통해서도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이때 매매 위임자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한부 첨부하고 인감증명 날인합니다.
그러나 본인과의 거래가 아니기에 위임 내용이 무엇인지,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위임장 도장확인 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매도인지 매수인지 알 수가 없고 법인 매물인지 개인 매물인지 확인이 안되어 잘 소개되어 있는 링크 남깁니다.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