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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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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가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하나요?

혹시 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대리인을 통한 계약서 작성도 가능한 건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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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나, 또는 매수자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 즉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 본인의 신분증, 본인의 대리권 위임장,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도장,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인데,

      가급적이면 대리인과 계약당일에 상대방 본인과 유선 통화정도(녹음증거 가능)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더욱 더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시 반드시 당사자가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서류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대리인을 통해서도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이때 매매 위임자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한부 첨부하고 인감증명 날인합니다.

      그러나 본인과의 거래가 아니기에 위임 내용이 무엇인지,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위임장 도장확인 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매도인지 매수인지 알 수가 없고 법인 매물인지 개인 매물인지 확인이 안되어 잘 소개되어 있는 링크 남깁니다.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eya-/22225508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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