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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하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누가 보관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제 발생시 어떻게 해야할지 몰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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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계약을 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추후 계약 효력이 다투어질 때 본인의 의사에 기한 정당한 대리행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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