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전세든 매매든 아파트를 계약할 때
큰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별도로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실제로 당장 집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참고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 최종 의사결정을 확실히 하는 과정을 거쳐서 송금해야겠지요.
말하자면, 목적물의 하자,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말소사항 등 권리관계의 확인과 거래상대방이 소유자 본인인지 여부, 계약상의 대금의 지불시기 등 주요특약의 협의, 계약 위약이나 불이행시 위약금 문제. 송금계좌 본인 여부확인을 거쳐 최종 매수결심이 서면, 계약금을 송금함으로서 계약은 비로소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등기부상에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명의자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자가 같을지라도 혹시 먼저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내보증금과 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며 설정금액과 내보증금 합계 금액이 현시세를 넘는다면 한번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송금할때는 꼭 이체를 하여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계약금만이 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계산을 꼭! 여유롭게 준비해서 입금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금은 어떻게든 만들어서 송금할 순 있지만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처리가 상황에 따라 불가능 할때를 고려않고 하시기때문에 계약금을 날리는경우도 많니 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의하실 점 중 가장 중요한 단 한가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잔금도요!!!
(관리인, 컨설턴트, 중개사, 건축업자, 대리인 등등 모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