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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08

아파트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전세든 매매든 아파트를 계약할 때

큰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별도로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실제로 당장 집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참고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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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 최종 의사결정을 확실히 하는 과정을 거쳐서 송금해야겠지요.


    말하자면, 목적물의 하자,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말소사항 등 권리관계의 확인과 거래상대방이 소유자 본인인지 여부, 계약상의 대금의 지불시기 등 주요특약의 협의, 계약 위약이나 불이행시 위약금 문제. 송금계좌 본인 여부확인을 거쳐 최종 매수결심이 서면, 계약금을 송금함으로서 계약은 비로소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등기부상에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명의자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자가 같을지라도 혹시 먼저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내보증금과 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며 설정금액과 내보증금 합계 금액이 현시세를 넘는다면 한번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송금할때는 꼭 이체를 하여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계약금만이 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계산을 꼭! 여유롭게 준비해서 입금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금은 어떻게든 만들어서 송금할 순 있지만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처리가 상황에 따라 불가능 할때를 고려않고 하시기때문에 계약금을 날리는경우도 많니 봤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의하실 점 중 가장 중요한 단 한가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잔금도요!!!

    (관리인, 컨설턴트, 중개사, 건축업자, 대리인 등등 모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