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실시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반드시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해야 합니다. 대출이 거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대출 특약과 잔금 후 6개월간 누수 등 중대 하자를 보장받는 하자 담보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은행 이체 한도를 수억원대로 미리 증액해 두시고 잔금일에는 이삿짐이 빠진 집 상태를 최종 확인한 후에 소유권 이전 서류와 잔금을 동시메 맞바꾸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아파트 매매 시 계약당사자간의 실제 명의인지 확인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등기부둥본상 권리 관계가 깨끗한지 확인을 하고 잔금 시 말소 가능한 권리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매의 경우 매도자 매수자 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므로 집을 보고 하자 등 확인을 하고 매수자는 자금 계획을 세우고 또한 중개사의 중개하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