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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미려한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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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챙길 것들을 알려 주세요.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전세계얔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시기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서 마음이 조금 불안하네요. 주믜할 사항, 계약서에 명키할 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계약시 확인하셔야 사항은 우선 해당 주택의 시세확인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과의 전세가율을 체크하시고 시세대비 80%초과시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의 경우는 시세가 불확실하기에 공시지가 12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보증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과정에서 반드시 중개사를 통한 계약진행을 하시고 계약시 소유자와 계약자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자금에 대한 이체는 계약서상 소유자명의 통장계좌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3. 그외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중개사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세금에 대한 납부명세서등의 확인도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4. 특약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물권 설정금지, 보증보험 가입거절시 계약해지등의 특약을 넣으시고 등기부상 선순위근저당등이 있는 경우 잔금일에 말소특약등을 넣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외 본인에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불리한 특약이 없는지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전세의 경우 계약전 서류를 잘 검토해보시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며 전세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기존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유지, 전세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으며,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우선 그부분을 확인하시고 집이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된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시 필수 확인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임대인의 신용상태 및 세급 체납, 계약서 및 특약 사항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 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전세계얔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시기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서 마음이 조금 불안하네요. 주믜할 사항, 계약서에 명키할 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세계약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장활동 전 : 어떠한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당할 것인지에 따라 보증금 규모 및 원하시는 지역 분석

    2. 일장활동 시 :

    가. 주택의 내외부 상태 점검

    나. 교통여건 점검,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확인

    다. 권리분석결과 보증보험 가능한지?

    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3. 계약서 작성 - 잔금시까지
    가. 특약조건반영 : 00 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

    나. 모든 계약은 소유자와 진행, 거래대금도 이 분의 계좌로 입금,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임대차거래신고

    다. 잔금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대항력유지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