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계좌번호를 받고 가 계약금 입금 기간
아파트 매매할 때 가 계약금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받고
얼마의 기간 안에 가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나요?
혹시 그 기간이 있고, 기간은 넘긴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여러 논의를 거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본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가 계약금을 송금하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받았다하였기로, 그 가계약금 송금 건은 어디까지나 거래성사 전의 의사에 불과하니, 아무 의무도 없고 또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기한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다시 가계약도 안하겠다고 통지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내야하는 기간은 없으나 가계약금을 다른 사람이 먼저 입금할 때에는 본인이 먼저 계약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먼저 선점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납부 하는데 기간은 없습니다.
그냥 납부를 안하면 계약이 안된것으로 보겠지요.
보통은 계좌를 받으면 바로 입금을 하는것까지 협의 된 상태로 부동산에서도 계좌를 받아서 전달할것입니다.
계좌를 달라고 요청하는것은 내가 그 물건을 계약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계좌를 받고도 망설이는것은 사실 부동산입장이나 매도인(임대인)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의 기간 안에 가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나요?
- 일단 공인중개사법에는 가계약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서로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기간이 있고, 기간은 넘긴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만약 그 기간안에 입금을 안 하신다면 특약을 하시어 의사합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고 배액상환이나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