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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계좌번호를 받고 가 계약금 입금 기간

아파트 매매할 때 가 계약금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받고

얼마의 기간 안에 가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나요?

혹시 그 기간이 있고, 기간은 넘긴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여러 논의를 거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본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가 계약금을 송금하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받았다하였기로, 그 가계약금 송금 건은 어디까지나 거래성사 전의 의사에 불과하니, 아무 의무도 없고 또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기한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다시 가계약도 안하겠다고 통지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납부 하는데 기간은 없습니다.

      그냥 납부를 안하면 계약이 안된것으로 보겠지요.

      보통은 계좌를 받으면 바로 입금을 하는것까지 협의 된 상태로 부동산에서도 계좌를 받아서 전달할것입니다.

      계좌를 달라고 요청하는것은 내가 그 물건을 계약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계좌를 받고도 망설이는것은 사실 부동산입장이나 매도인(임대인)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의 기간 안에 가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나요?

      - 일단 공인중개사법에는 가계약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서로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기간이 있고, 기간은 넘긴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만약 그 기간안에 입금을 안 하신다면 특약을 하시어 의사합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고 배액상환이나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