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학문
지금 경제상황과 imf사태때의 경제상황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MF 위기 때는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등시키다 보니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주변국과 큰 흐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고환율 자체를 경제 위기 상황의 증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2.09.12
0
0
토스뱅크 통장이 뭐죠? 예금자보호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넵!!토스뱅크는 예금자보호 적용 확인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직접 조회한 결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09.12
0
0
미국주식 외에도 시기에 따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국가의 주식이 있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미국주식 외에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국가의 주식이 있을 수도 있는지를 물으신거라면 당연히 YES입니다.미국주식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참고로 저는 경제학 전공에 석사이고 박사학위중이지만 미국주식에 넣어서 현재 -50% 넘었습니다.^^;;언제나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9.12
0
0
예대금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대율은 은행이 예금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고객들에게 대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데, 여신잔액에서 수신잔액을 나누면 예대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예대금리차가 크면 소비자에게만 불리하겠죠. 예를들어 예금을 2%주는데 내가 돈을 빌려쓸때는 6%받는다면.....
경제 /
예금·적금
22.09.12
0
0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요약하자면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그리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2
0
0
월세 2년살고 벽지변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애매한 상황이네요.자연적인 변색이면 당연히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할 문제인데 손때가 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아무튼 법에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 훼손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원인은 따져봐야겠지만 애매할때는 반반 부담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경제 /
부동산
22.09.12
0
0
전세 재연장후 중도해지시 복비문의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한단어만 있었으면....아쉽네요.재계약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므로 계약기간을 임대인은 주장 할 수 있고 보증금이 아쉬운 세입자는 수수료를 부담하고라도 퇴거하는것이 그나마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2
0
0
전세 임대차 보호법에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 받습니다. 단지 그 증거를 입증하는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지요.문자나 기타 증빙 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당시 계약하기로 했다가 왜 이렇게 바꾸는건지에 대해 물어보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9월이 만료면 늦어도 8월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이미 청구권 사용기간인 만료1개월은 지났고 지금으로써는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등을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을 임차인은 주장하는것이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2
0
0
부동산에 쓸 금액 대출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서 미리 금융기관 여러곳을 방문하여 전세대출에 관한 상담을 해야합니다.개개인마다 대출 가능액이 다릅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2
0
0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5%이상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자신이 직접 거주한다면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퇴거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2
0
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