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주택부금 계속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월 몇만원이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므로 쓰던 안쓰던 넣어서 큰 손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저의 경우도 쓸일이 없지만 청약 예금을 20년 넘게 유지중입니다.만약 돈이 필요하면 예금액에서 90%인가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니 당장 한치 앞만 보고 준비하실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성투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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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하여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경매 시 주의할점- 점유권, 유치권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셔야 하며 선문위에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완벽한 스터디가 안 된 물건을 덥썩 낙찰 받았다가 보증금을 모두 날리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만큼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2. 공부하기 좋은 것 소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공부가 최고인 것으로 보입니다.경매부터 할 경우 기초가 부실한 공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교육과정이 부동산쪽에서는 가장 짜임새 있게 컬리큘럼이 잘 짜진듯하며 그 후에 경매학습과정을 가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3.경매가 아니라면 다른 좋은 방법- 당연히 급매 물건을 잡으시고 가격 협의를 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건축공학 4년 졸업 후 건설회사 3년 재직중이며 부동산관련으로 구비 해 놓으면 좋을 자격증- 공인중개사 강력추천합니다. 물론 가능하시다면 감정평가사가 더 좋겠지만요.^^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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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는 몇개월 전에 부동산에 가서 내놓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가 불가한것이 확정사항이시라면 요즘같은 거래량없는 시기에는 1년전이라도 빨리 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입주는 내년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공지하시면 거기에 맞는 세입자가 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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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사님을 어떤 분을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쫌 그렇지만.....아는 부분이라 답변드립니다."세면대 로 물을 틀었을때 조금만 따뜻한쪽으로 해도 40도가 나오는데 샤워기로 바꾸면 바로 온도가 내려가 차갑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샤워기 문제 일까요? 보일러 문제 일까요?보일러문제면 아예 따뜻한 물이 세면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샤워기의 냉온수 수량조절장치에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보일러를 고온으로 한시간 이상 틀어도 방에 한기가 돕다고 하셨는데, 또 뜨거운 물은 세면대로 잘 나온다고 하니...일단 보일러 조절판기능에 목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난방으로 되어 있다면 보일러 분배기에 수량조절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싱크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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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보유기간 산정시 무엇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며 거주의 경우는 실 거주일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거주후 2년간 타지에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1년을 살면 그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모다 자세한 사항은 아하 세무카테고리에 물어보시면 세무사님들이 답변 달아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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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로 몸테크하면서 버텨볼려고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입지입니다. 좋은 입지가 아닌 지방도시의 경우 재건축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입지가 좋을 수록 건설사에서 분양을 비싸게 하여 건설비를 충당하기에 추가 분담금이 높아지죠. 입지가 좋으면 1군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당연히 생활여건 또한 좋아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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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비싼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족발에서 앞다리는 돼지가 체중을 버티고 서있는 발이라 근육이 더 발달되어 쫄깃하고 더 맛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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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을 쳤을 때 날아가는 거리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골프공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딤플(Dimple)이라고 한다. 보조개처럼 옴폭 들어간 데서 붙은 이름이다. 그런데 이 딤플이 생기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 비롯되었다. 초창기의 골프공은 표면이 밋밋했는데, 이를 계속 치다 보니 공 표면에 상처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데 이 상처가 난 공이 새 공보다 더 멀리 날아가더라는 것이다. 딤플은 공기저항을 줄이고 양력을 높인다 실제로 딤플이 있는 공과 없는 공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다. 그 결과 딤플이 있는 공은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는 한편으로, 공을 높이 뜨게 하는 양력이 딤플이 없는 공보다 2∼5배 가량이나 커서 비거리가 향상된다고 한다.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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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전기가 빛입니다. 어떤의미의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선으로 흐르는 전기와 태양이 지구로 오는 빛이라고 한다면 속도는 다릅니다.빛의 경우 진공상태에서 가장 빠르며 전선과 같이 저항이 발생되는 경우 속도가 진공상태보다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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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세 상습지연납부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기의 문제로 계약해지는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추후 아래 요건에 상응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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