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기본검진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 1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구요. 직장가입자(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지역가입자 + 피부양자는 불이익은 없다고 하구요. ■ “검사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사실 귀찮기도 하고요...^^그래도 내가 건강보험료 낸돈으로 해주는 "서비스"인데 안받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검사 많이 해줍니다!뭐 종합검진처럼 CT, 초음파, 내시경까지 모두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대신 혈압, 공복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빈혈, 요단백, 흉부방사선촬영 등 많이 확인 해주죠. 증상이 없을 때도 발견할 수 있는 주요 질환의 위험요인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건강보험료 따박따박 냈으니 비용도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구요. ➔ 제 생각에는 귀찮더라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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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저도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찾아 봤습니다^^.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다만 퇴직했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사람 중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반드시 한 직장에서 계속 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는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이면 된다는 점입니다.■ 신청기간도 꼭 확인하세요.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임의계속가입이 적용되면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신청하는 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퇴직 후 계산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를 비교해봐야 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또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직장가입자 때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지역보험료와 비교한 다음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그리고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소급해서 상실될 수 있으니 이것도 주의하세요.관련 내용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11/sub/23.html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301/sub/webto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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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료 ]설계사 통해서 하면 보통 1만원을 많이 선택합니다. 더저렴하게 하시려면 다이렉트나, 자동차보험의 특약추가로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료 ]진짜 찍기로~많이 나오면 7~80 전후 예상적게 나오면 4~50 전후 예상-> 아주 단순한 예상치라 오차가 많이 날 수 있기에 재미로만 보세요^^■ 정확한 자동차보험료는 진짜 직접 해봐야 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정말 많은 선택사항과 조건이 있거든요.예를 들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최근 사고 및 보험처리 이력• 운전자 범위(본인만 / 부부 / 가족 등)• 운전자 연령한정• 차량의 정확한 연식과 세부모델• 자차 가입 여부 및 차량가액• 대인·대물 등 보장한도• 주행거리, 안전운전 등 할인특약• 보험회사별 보험료율이런 사항들로 보험료는 천차 만별로 나옵니다.■ 저럼하게 하시고자 한다면1. 다이렉트로 직접 가입할 것!2. 각종 할인 특약은 꼼꼼하게 챙길 것!3. 적어도 최소 3군데 이상 견적 내볼 것!그럼 더 저렴한 곳을 찾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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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실로 인한 보상금 수령 시, 실비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자체는 해보셔야 합니다.실손의료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질병·상해 치료로 인해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병원 과실로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을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병원과 합의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지급받는 ‘기치료비’와 실손보험금이 같은 의료비 손해를 중복해서 보상하는지입니다.병원에서 받기로 한 금액이• 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위자료 등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특히 기치료비를 병원으로부터 이미 전액 배상받았다면, 동일한 치료비를 실손에서도 다시 전액 보상받는 것은 실손보험의 실제손해 보상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병원에서 받은 합의금 전체가 단순히 치료비와 1: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치료비나 다른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청구해보시는 쪽이 맞다 봅니다. “병원에서 보상받았으니 실손은 무조건 안 된다”도 아니고, “병원 보상금과 별개로 실손도 전액 받을 수 있다”도 아닙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받은 기치료비가 정확히 어떤 비용에 대한 배상이고 어떤 방법으로 받을건지,그리고 단체보험 약관에서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합의서가 아직 작성 전이라면 특히 신중하게 기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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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실손 고지의무 7일에 검사하러 간날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로 다른 질환의 통원일수는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심장질환의 검사일은 합산해서 계산해 주세요!➔ 7일 중 3일이 검사만 받은 날이었다는 사실까지 보험사에 알리고 심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보상받는데 문제가 생길 요인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게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검사도 치료과정이니 억울해 하지 마시고요^^만약 애매한게 있다면, 애매한 내용을 가입자 스스로 유리하게 해석해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내역을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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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제 명의로 된 보험약관대출을 하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만 = 대출 가능합니다^^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냐입니다.보험은 흔히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계약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출은 "해지환급금" 안에서 가능합니다!이미 적립된(해지환급금) 금액 이하로 받으니 빚이 생길 위험은 없습니다. (보증과는 다르죠) ■ 어머님이 돈이 급하신가 봅니다. 질문자님께 미리 말하고 사용하시는 거니좋게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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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청구했는게 중심도심사팀으로 갔는데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일 없을 거예요^^ 맘편하게 잡수세요. '중심도심사팀'... 제가 모르는 부서이거나..^^;오타인거 같습니다. 아마 심사자 배정 과정인거 같습니다. ^^■ 고객입장에서 신경쓰이는건~ [현장조사]입니다. 그거 외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알림이 여러가지 오더라도 나머진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서류상 일반 건강검진이었다면 -> 지급안됨(면책)으로 끝났을텐데요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나온다면, 무조건 면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시경이 필요해서 하셨다면 걱정하실게 하나도 없구요. 보험회사 담당자가 연락오면 추가로 확인할 서류가 있다면 말해 달라고 하시고, 또는 손해사정사가 연락오면 병원에 확인하러 가니까 (동의서 싸인)해주는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잘못한거 없다고 질문하셨으니 걱정 하지 마시라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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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은 가족전부로 해서 중복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례분담하는 보험사의 계산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질문 만으로 계산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정보가 정확치는 않지만 일단 4건의 일배책이라면 본인부담이 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계산이 어려운 이유)4건이라도 본인부담금이 각각 다를 수 있고, 피해금액 <--> 보상범위금액 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그후에 보험사 계산 방식으로 비례분담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화재보험이 있다면 "급배수누출손해"담보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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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보험비지급이 바꼈다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올해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크게 바꼈습니다!다만 “실손보험에서 무조건 몇 회까지만 보험금을 준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다릅니다.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기존의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치료 가격과 횟수에 건강보험 기준이 생겼습니다.■ 현재 도수치료 기준은• 주 2회 이내• 일반적인 경우 연간 최대 15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하는 구조입니다.또한 도수치료 가격도 관리됩니다. 현재 관리급여 수가는 1회 43,850원이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일반적인 급여치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상당했고 이용량도 많았습니다.정부는 도수치료가 일부 치료 효과는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크고 과잉진료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이용량을 관리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한 것입니다.저도 과잉진료하는 병원과 환자... 많이 봤기에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었음에 극히 공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거~■ 특히 올해 새롭게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과 보장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에서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수치료를 15번까지만 보장받는다”를 기본으로~5세대 전이냐 / 후냐 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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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일반 실손보험 가입 될까요? (과거 암 수술, 심장판막증 수술)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 의견입니다)■ 일반 실손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오래전 치료가 끝나고 현재는 추적관찰만 하는질환들이 정기 검사에서-이상소견이 없었고,-(처방되던약이 있었다고 하면) 변동이 없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현재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계셔서 어렵습니다.또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60세이상의 연령으로 인해"방문진단" 또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제출"을 요구할 겁니다.이런 사유들로 인해 현실적으로 표준실손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유병자 실손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월 보험료가 64,000원대라 보험료 부담은 있습니다.그렇다고 보험료만 보고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60대 이후에는 병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보험료 부담과 실제 보장범위를 함께 비교해서➔ 가입 하실지는 직접 선택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답변을 보시더라도 미련이 남을 수 있습니다.확실한 확인을 위해서 한두군데 "표준실손" 심사를 해 보시면 속이 후련하실 겁니다.청구 및 관리의 편리함을 위해-현재 가입된 보험이 있는 보험사(담당설계사)로 확인 한번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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