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거부하는 보험사들 단속 규제해서 퇴출시키자
서류상으로 보험금 청구및 현장조사 까지 완료했고, 보험자체가 감액 규정이 없는 보험인데,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있네요.
이렇게 보험 소비자를 2중으로 힘들게하는 악의적인 보험사들은 철저하게 감사및 조사해서 보험업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되는 질환으로 청구하고 현장조사까지 했음에도 지급을 미룬다는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상과와 연락하셔서 어떤 사유로 현재 미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분쟁이 심한편이라 손해사정사를 쓰는걸 추천하는데요.
손사를 안쓰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아무튼 일개 설계사이지만
이런 보험 분쟁이 많이 없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류상으로 보험금 청구및 현장조사 까지 완료했고, 보험자체가 감액 규정이 없는 보험인데,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있네요.
: 어떤 후유장해보험에 대한 청구이고,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으며, 현장조사 결과 보고가 어떤지 알수 없으나, 즉 보험사가 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지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현장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우선 받아보시고 미지급 및 보험금 지급지연사유를 문서로 보내달라고 하여 해당 내용이 아무런 이유없는 지연지급이라면 해당보험사의 본사 또는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볼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감액 사유에대해 정확히 확인을 하신 후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계속 거절할 경우 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강하게 동의 합니다!!
급발진자동차사고 시 소비자가 "원인규명"을 해야 하는 억울한 경우처럼
갑질행태는 저도 강하게 비판합니다!
당연히 못받을 사항은 못받는 거지만,
지급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 그런 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동의합니다!
■ 아마 질문자님의 사연이라면, 이 부분은 정보 많이 찾아 봤을겁니다.
저보다 더 많이 캐봐서 더 잘 아실테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적어 봅니다.
[부지급 사유 서면]으로 받아서 금감원 민원 (당연히 해보셨겠지만..)
제3병원 의료자문을 역으로 잘 활용해 보세요.
보험회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병원으로 잘 찾아 하면 도움 될때가 있더라구요.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청구 전문 변호사도 있으니 고려해 보세요.
혼자 싸우기 보다 전문가에게 도움 받으면 수월합니다.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도 법적으로 가서 엄청나게 싸우지 않는 이상 고객을 귀찮게 불편하게 힘들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거나 최대한의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안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왜 안주는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서류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서류를 가지고 주변 설계사나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을 하여 민원제기 하시고 다시 싸우시는 방향으로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