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술도 직구로 구매할 수 있나요? 관세는 어느정도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94조 소액 물품의 면세 조항에 다라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1리터 이하 1병) 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는 면제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또한, 수입하는 주류의 수량이 과다하여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상 수입 요건 구비가 필요합니다.주류의 세금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이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의 합입니다.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수입세금 = ① + ② + ③ + ④의 합계액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율(20%)②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치세율(10%)상기 자료에 따른 주류의 종류에 따른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맥주 - 30% / 834.4원 (리터) / 30% / 10%② 와인, 청주 (사케 등) - 15% / 30% / 10% / 10%③ 위스키, 테킬라, 보드카 - 20% / 72% / 30% / 10%④ 소주, 고량주 - 30% / 72% / 30% / 1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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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화물용적톤 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산적화물 용적톤은 재래화물 즉, 벌크화물의 용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무게를 의미합니다.용적 톤(measurement ton)이란 선박에서 적재 화물의 용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무게를 뜻하는 말. 실제로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용적 계측 단위입니다. 용적톤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선박 내부의 용적을 40세제곱 피트를 1톤으로 하여 계산한 값으로, 용적 재하 톤수라고도 합니다.산적화물(bulk cargo)은 재래화물이라고 하며, 포장하지 않고 화물 그대로 적재하고 운송하는 화물을 의미합니다.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 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포장이 없는 산적화물의 용적톤수와 포장용적톤수(bale capacity)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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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물건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이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해외 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물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3.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5.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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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피묻은 다이아몬드를 수입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18년~2022년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원석수입중 아프리카국가는 카메룬, 보츠와나, 시에라 리온,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기니, 등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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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중계무역 중계무역(中繼貿易)은 중계자가 각각 거래쌍방의 계약 당사자가 돼 그 책임 하에 수입과 수출을 진행하고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매입(외국인수수입)과 동시에 매출(외국인도수출)을 함으로써 중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의미합니다.2. 중개무역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중개․알선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국의 중개인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을 의미합니다. 중개무역에 있어서 제3국의 중개인은 수출국 또는 수입국 상인으로부터 거래의 알선․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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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쉽게 말씀드리자면, 자유무역은 국가간 무역을 통제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무역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는 관세부과, 수입요건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수입을 금지하거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키게 됩니다.1. 자유무역주의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2. 보호무역주의보호무역주의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었던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영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주장하였고, 독일의 리스트(Friedrich List)는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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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왜이렇게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으로 발생하는 국제수지, 즉 일정 기간 수출입 거래에 의해 발생한 해당국과 타국간의 대금 수불액을 의미합니다.이러한 무역수지의 주요 적자 요인은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34.1% 급감하였고, 국제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어 당분간 무역수지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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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시, 거래대금은 무조건 달러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결제방식은 크게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으로 구분되며, 결제방식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membership.kita.net/coc/fta/excellentCaseDetail.do?nowPage=&exId=546&sos_type=&searchtp=all&searchnm=&pageIndex=13&logGb=A9400_20210218무역시 대금 결제통화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국가 통화단위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또한 , 수입신고 시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58개국의 통화단위에 대하여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초로 매주 고시하고 있습니다.과세환율 확인 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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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제품 중에 비과세되는 제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신고 시 물품의 관세는 아래의 사유 등에 따라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1. 물품 자체가 무세이거나 0%인 경우관세법에서의 대전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관세법 과세대상은 수입하는 물품(유체물)에 한정됩니다. 수입되는 품목이 무세이거나 0%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이러한 품목은 국회에서 정하며, 관세법 또는 FTA 특례법에 반영됩니다.따라서, 무형의 자산(소프트웨어 등)이나 기술, 용역 자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2. 관세가 감면되는 품목특정한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하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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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OPEN은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무역거래 대금에 대한 결제는 송금, 추심, 신용장 등의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신용장은 무역대금 결제 시 은행이 개입하여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입니다.격지자간 무역거래에서 무역 대금의 결제는 쉽게말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먼저 돈을 줄지, 물건을 먼저줄지의 문제를 해결 할 방법 중에 하나로서, 무역 당사자는 아래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매도인은 물건을 주기 전에 돈을 받고 싶고 - 매도인이 돈을 받지 못할 위험(신용위험 /Credit risk)매수인은 물건을 받고 돈을 주고 싶다. - 매수인이 물건을 받지 못할 위험 (상업위험 / Mercantile risk)따라서, 무역 당사자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신용장 거래가 필요하며, 각 당사자간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매도인 : 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줄어든다. 신용장을 통해 담보 대출가능(무역금융)매수인 : 수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다 받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신용장 개설방법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신용장 개설방법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게 된다. 신용장의 개설방법은 운송기일, 시황,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수입업자의 시황판단과 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신용장의 개설 여부만을 조속히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이는 Short Cable에 의한 방법, Full Cable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Short Cable에 의한 개설―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수출준비를 하게 하는 통지이며, “Details to follow”라는 문언을 삽입, 추후 신용장원본(Mail Confirmation)을 송부하여 모든 조건을 이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Full Cable에 의한 개설―통지은행의 오역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전신료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신용장상에 상례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는 생략하고, Code에 따라 순서대로 공란만을 보충하는 전신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구미에서는 통상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2. 신용장 개설절차신용장 개설신청시 구비서류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및 담보차입증신용장거래약정서―신용장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이와 수반하여 수입업자로부터 통상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의 배면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장거래약정서를 징구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입대금의 지급확약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자에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한 제비용의 보상의무수입화물의 담보차입 및 그 처분에 관한 것운송서류상의 부정·불명확함에 대한 사항 및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등② 수입승인서(I/L)(수입승인품목일 경우)③ Offer Sheet(상품명세가 as per offer ~일 경우)④ 보험증권(CIF 조건의 경우는 제외)신용장 개설신청시 유의사항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르면 안 된다. 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의 내용과 동일한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수익자 성명 및 주소(Beneficiary)의뢰자 성명 및 주소(Applicant)신용장금액―신용장한도금액(Available Amount of Credit)을 표시하며, 이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표시통화는 수입숭인서에 기재된 통화와 같은 통화이어야 한다.유효기일(Expiry Date), 운송기일(Shipping Date) 및 제시기일―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유효기일을 말하며, 운송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화물의 최종유효 운송기일을 말한다. 한편 위의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화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운송서류의 제시기간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운송일 후 21일까지 제시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을 표시하는데 At sight, 90 days after sight, 90 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 금액과 일치하여 for 100% of invoice value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광석, 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률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그 차액은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운송서류에 관한 사항―운송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요구하는 운송서류의 조건을 명시한다. 기본서류는 상업송장(Invoice), 선화증권(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있으며, 그외 부속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상품의 명세운송 및 도착항―수입승인서에 표시된 도착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인서상의 운송항이 European Ports 등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London 또는 Hamburg port 등으로 I/L 범위내에서 지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분할운송과 환적―분할운송(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당해 신용장은 Partial Shipment는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환적은 수입상과의 협의 후 허용 여부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할운송과 환적은 승인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의 조건 변경시에는 I/L 변경사항의 선행이 필요 없다.수수료의 부담―개설지 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 부담자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선박의 지정―수입업자가 특별히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재한다.기타 기재사항―추가적인 사항은 신청서의 여백에 기재한다.3. 신용장의 조건변경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와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면 매입·지급·인수할 것을 확약한 것이므로 이들 약정은 신용장거래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의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신용장 조건변경의 요청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정오퍼(Revised Offer)에 의해 수입승인(I/L)사항을 변경한 다음 동 승인서와 함께 신용장 개설의 경우와 같이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Application for Amendment to Letter of Credit)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의 통지도 신용장 개설에 준한다.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신용장 조건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한다.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수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고신청서―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대외무역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는 불필요하다. 즉 Partial Shipment, Transhipment의 허용여부변경, I/L 유효기일내에서 선적기일과 신용장 유효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없다.수정된 Offer Sheet조건변경사항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용장 조건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용장금액의 증감신용장기한의 연장환적 및 분할운송운송항 및 도착항 변경품목변경신용장의 취소 등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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