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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하는 설탕은 원산지표시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상 제공목적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므로 식품수입신고와 현품에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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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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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포함된 전동 에어로포일 서핑보드를 수입하기위한 절차 및 인증과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구성품을 보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및 전기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대행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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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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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ㅇ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ㅇ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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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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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중개무역 하려면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출입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하여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정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유니패스 사이트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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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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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 받을 때 선입선출 기준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해당 기간 내에 환급신청은 선입선출에 관계없이 수입신고필증상의 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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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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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노르웨이) 수입 시 EFTA세율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원산지가 중국산이며, 중국에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한 EFTA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래 당사자 : 수출자와 수입자가 모두 협정 당사국 내에 소재해야 한다. 2. 운송 요건 :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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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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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코텀스(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이다.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민간조직이므로, 이것은 자치적 관습입법입니다.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판매자가 상품을 선박에 싣고 해상 운송을 시작할 때 까지의 책임을 지고, 이후 구매자가 관리합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판매자가 상품을 해상 운송 수단에 싣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제공하며, 이후 구매자는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을 관리합니다.EXW (Ex Works): 판매자는 상품을 자사 공장이나 시설에서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이 규칙에서 판매자의 책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DAP (Delivered At Place): 판매자가 상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그 지점에서의 비용 및 위험을 구매자가 관리합니다.CPT (Carriage Paid To): 판매자는 상품을 목적지로 운송하고, 그 지점에서의 운송비용을 부담하며, 이후의 위험은 구매자가 관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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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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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진행시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는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라면 별도 수입식품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관과정에서 세관 담당자가 표시가 정확히 되었는지 요청할 수 있으므로 현품에 장식용 표시를 하기 위한 별도 보수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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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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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할인 후 가격에 대한 관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ㅇ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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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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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통보는 언제쯤에 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간이 수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관세 부과대상이라면 간이통관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되면 납부고지서가 발행됩니다. 관세사측에서 수입신고한 상황이시라면 관세사 측에서 관부가세 내역과 수수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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