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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같은경우 운임이란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기본 운임(Basic Rate)화물의 특성, 운송비, 운임 부담력, 화물 종류, 재질 등에 따른 품목별로 차등 부과되며, 화물의 형상, 항만 사정, 화물의 특수성, 항해 여건상의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별도의 할증료(Surcharge)가 있다.- 지급시기에 따른 구분① 선불 운임(Freight Prepaid)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에서 하주가 선적을 끝낸 후 선하증권 수령 시,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② 후불 운임(Freight to Collect)FOB(Free On Board) 조건의 수출거래에서 양륙항에서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때,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부과방법에 따른 구분① 최저 운임(Minimum Freight)화물의 운임을 산정한 결과 그 운임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 시 적용되는 운임이다. 최저운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포에 준하여 소포 운임이 적용된다.② 종가 운임(Valuation Charge)항공운송장(AWB, Air Waybill)에 화물의 실제 가격 신고 시, 화물 운송 중 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화물가액의 일정 비율로부터 종가 요금이 가산된다. 종가 운임은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③ 특별 운임(Special Rate)보통 해상운송에서 적용되며, 해운동맹이 비동맹과 경쟁을 위해 조건을 갖춘 경우 요율이 인화된 운임을 부과한다.④ 차별 운임(Discriminative Rate)운송거리, 차량의 크기, 서비스의 수준, 운송량 수준, 운송시간 등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형태의 운임이다.⑤ 무차별 운임(FAK Rate, Freight All Kinds Rate)해상운송에서 운송품목에 따라 운송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운임이다.할증료(Surcharge)특정 항로에서 기본운임을 개정하기 위해 일정의 예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운임 인상에 시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응급조치로 송화인에게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화물의 성질과 항로의 특수 사정에 의해 운송인이 화주에게 징수하는 할증료도 이에 해당한다. 연료 가격의 변동, 환율 변동, 화물의 길이나 중량에 의해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①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선박의 운항비용 중 연료비가 20~30%를 차지하는데,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기본운임에 대해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② 긴급 유류할증료(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유류할증료와 유사하나,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활용되는 할증료이다.③ 통화할증료(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운임은 일반적으로 달러 단위로 계산되어 미국 이외 국가에서는 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선박회사들은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기본운임에 통화할증료를 부가하여 손실을 보전한다.④ 체선할증료(PCS, Port Congestion Surcharge)화물을 가득 실은 무역선의 입항이 계속되어 혼잡이 발생해 선박이 항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태를 선혼(船混, Congestion)이라 한다. 양하지에 보낼 화물의 선혼상태가 지속되어 정박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그 항에서의 적재 및 양하화물에 부과하는 할증 비용이다.⑤ 양륙항 선택료(Optional Charge)선적 시 양륙항을 여러 개 선택하고, 본선 출항 후 목적항 입항 전 한 개의 양륙항을 선택할 때 부과하는 비용이다.⑥ 양륙항 변경료(Diversion Charge)선적 시 지정했던 양륙항을 선적 후에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이다.⑦ 중량 할증료(Heavy Lift Surcharge)화물의 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 시 부과되는 비용으로, 기본운임의 일정 % 또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다.부대 비용(Additional Charge)수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가 및 이익을 제외하고 고려해야 하는 비용이다.① 터미널화물처리비(THC, Terminal Handling Charge)화물이 부두나 터미널에서 이동하고 취급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화물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 선측부터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유치 위해 포장한 야적장)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로 생각하면 된다.② CFS 작업료(CFS Charge, Container Freight Station)컨테이너가 채워지지 않은 소량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운송의 경우 컨테이너 작업장(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화물을 적입, 혼재 또는 분류 등의 작업 시 부과되는 비용이다.③ 서류 발급비(Documentation Fee)선적지에서 선하증권을 발급할 때 징수하는 비용이며, 양륙지에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줄 때 징수하는 비용이다.④ 부두 사용료(Wharfage)부두의 유지 및 개조를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으로 부두 사용 시에 부과된다. 부두 사용료는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 화물입출항료로 구분된다.⑤ 컨테이너 내륙운송비(Drayage Charge)수출입 시 컨테이너 또는 다른 화물 차량을 부두로 옮기는 내륙운송비용과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와 소량화물을 화주가 원하는 장소까지 옮겨주는 비용을 말한다.⑥ 컨테이너 청소 비용(Container Cleaning Fee)컨테이너 유지 보수를 위해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후에 컨테이너 청소를 요구하는 경우, 컨테이너 세척 및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컨테이너 당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⑦ 체화료(Demurrage Charge)화물을 기간 내 반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비용으로, 지연된 기간에 비례해 화주가 운송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⑧ 지체료(Detention Charge)체화료와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화주가 빌린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운송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다.⑨ 화물 취급 수수료(Handling Charge)포워더가 수출입화물의 취급에 따른 화물 도착 통지, 선하증권의 적하목록 전송, 해외 파트너와의 교신 등에 소요되는 통신 비용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되는 수수료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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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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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가 도용당한거 같을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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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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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나라마다 관세가 다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행정의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국가 산업이나 정책상의 목적으로 각 나라에서 법률에 따라 부과되므로 관세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효과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① 국내산업보호효과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어느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동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처럼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보호관세라고 한다.② 재정수입확보효과이다. 관세부과의 목적은 국고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에 두고 있다. 따라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재정관세라 한다.③ 소비제한효과이다. 관세의 부과는 일차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등귀시키고 가격등귀는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그 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그 물품의 가격을 인상시킨다. 특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사치품 등의 경우에는 관세의 부과로 소비를 규제하는 효과가 크다. 이러한 관세의 소비제한효과를 가격효과라고도 한다.④ 국제수지 개선효과이다. 관세의 부과는 수입상품의 소비를 억제하여 수입제한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기능을 한다. 다만, 원료품에 대한 고율관세는 생산비의 인상을 통하여 제품의 가격을 등귀시킴으로써 수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관세는 국제수지에 대하여 이중적 역할을 하므로 국제수지의 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는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⑤ 수출촉진효과이다. 수출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및 시설재를 수입에 의존할 경우 이러한 원자재나 시설재의 수입에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여 주면 수출촉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보호된 유치산업이 육성되어 수출이 특화하게 되므로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⑥ 교역조건 개선효과이다.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그 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국내소비자는 국내생산품으로 대체사용하거나 소비를 억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국의 수출상은 수출품의 가격을 하락시켜야만 수입국시장에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므로 수출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된다.⑦ 소득재분배효과이다. 관세의 부과에 따라 소비자는 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는 곧 생산자가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관세의 부과는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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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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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물동량이 가장많은 항구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양수산부 2022년 3분기 전국 항만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560만 TEU) 대비 4.4% 감소한 535만 TEU를 처리하였다. 수출입 물동량은 미국(1.4%↓), 일본(2.3%↓), 러시아(12.3%↓) 등의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물동량이 증가(8.2%↑)하여 전년 동기(249만 TEU) 대비 0.2% 증가한 250만 TEU를 기록하였으며, 환적 물동량은 중국(15.8%↓), 러시아(47.7%↓)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311만 TEU) 대비 8.0% 감소한 286만 TEU를 처리하였다.인천항은 전년 동기(82.0만 TEU) 대비 2.6% 감소한 79.9만 TEU를 처리하였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80.8만 TEU) 대비 3.4% 감소한 78.0만 TEU로, 홍콩(23.8%↓), 대만(44.5%↓), 인도(26.5%↓)와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환적의 경우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신규항로* 개설에 따라 중국(105.9%↑)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베트남 136.2%↑, 태국 140.6%↑, 말레이시아 100.3%↑)의 환적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1.0만 TEU) 대비 75.8% 증가한 1.8만 TEU을 처리하였다.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항만 중 부산항이 물동량이 많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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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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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커버 수입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물품 사진이나 구성품 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적인 스피커 커버로서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된 사항이라면 스피커 부분품(예상 hs code : 8518.90-9000)에 해당되어 별도 세관장 확인 및 관련 법령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물품 수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세사 측과 물품 정보를 공유하신 후에 관련 수입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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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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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부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발급 가이드는 아래 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십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SrrmRect.do?page=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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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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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lr44 수입하는데 검사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되어 제조자나 수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셨을때 제조자 인증이 없는 상태이고, 수입자가 인증을 받으신 적이 없는 품목이라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수입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textWord=%EA%B1%B4%EC%A0%84%EC%A7%80&selectedOption=0인증 기관은 아래 사이트에 있으니 해당 기관 또는 1381측에 문의하셔서 확인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safetykorea.kr/policy/certification_inf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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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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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경우 잘 못된 판정을 하면 번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양 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질적 상이에서 비롯되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구속력,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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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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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건강기능식품 중국으로 수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 건기식 수출 관련하여 각종 절차와 필요한 사항이 정리된 유튜브 링크 및 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IOflZRfC5X8https://mfds.go.kr/brd/m_583/view.do?seq=3230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6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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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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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으로된 건강식품 수출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에 식품을 수출하시는 경우 관련 법령을 충족해야하므로 아래 사이트에서 법령을 참고하시고, 중국 수출전문 포워딩이나 중국 수입자에게 정보를 요청해서 관련 법령 이행 후 수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https://foodlaw.foodinfo.or.kr/content/view.do?contentKey=8&menuKey=1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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