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번호가 도용당한거 같을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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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나라마다 관세가 다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행정의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국가 산업이나 정책상의 목적으로 각 나라에서 법률에 따라 부과되므로 관세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효과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① 국내산업보호효과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어느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동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처럼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보호관세라고 한다.② 재정수입확보효과이다. 관세부과의 목적은 국고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에 두고 있다. 따라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재정관세라 한다.③ 소비제한효과이다. 관세의 부과는 일차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등귀시키고 가격등귀는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그 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그 물품의 가격을 인상시킨다. 특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사치품 등의 경우에는 관세의 부과로 소비를 규제하는 효과가 크다. 이러한 관세의 소비제한효과를 가격효과라고도 한다.④ 국제수지 개선효과이다. 관세의 부과는 수입상품의 소비를 억제하여 수입제한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기능을 한다. 다만, 원료품에 대한 고율관세는 생산비의 인상을 통하여 제품의 가격을 등귀시킴으로써 수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관세는 국제수지에 대하여 이중적 역할을 하므로 국제수지의 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는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⑤ 수출촉진효과이다. 수출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및 시설재를 수입에 의존할 경우 이러한 원자재나 시설재의 수입에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여 주면 수출촉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보호된 유치산업이 육성되어 수출이 특화하게 되므로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⑥ 교역조건 개선효과이다.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그 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국내소비자는 국내생산품으로 대체사용하거나 소비를 억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국의 수출상은 수출품의 가격을 하락시켜야만 수입국시장에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므로 수출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된다.⑦ 소득재분배효과이다. 관세의 부과에 따라 소비자는 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는 곧 생산자가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관세의 부과는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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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물동량이 가장많은 항구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양수산부 2022년 3분기 전국 항만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560만 TEU) 대비 4.4% 감소한 535만 TEU를 처리하였다. 수출입 물동량은 미국(1.4%↓), 일본(2.3%↓), 러시아(12.3%↓) 등의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물동량이 증가(8.2%↑)하여 전년 동기(249만 TEU) 대비 0.2% 증가한 250만 TEU를 기록하였으며, 환적 물동량은 중국(15.8%↓), 러시아(47.7%↓)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311만 TEU) 대비 8.0% 감소한 286만 TEU를 처리하였다.인천항은 전년 동기(82.0만 TEU) 대비 2.6% 감소한 79.9만 TEU를 처리하였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80.8만 TEU) 대비 3.4% 감소한 78.0만 TEU로, 홍콩(23.8%↓), 대만(44.5%↓), 인도(26.5%↓)와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환적의 경우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신규항로* 개설에 따라 중국(105.9%↑)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베트남 136.2%↑, 태국 140.6%↑, 말레이시아 100.3%↑)의 환적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1.0만 TEU) 대비 75.8% 증가한 1.8만 TEU을 처리하였다.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항만 중 부산항이 물동량이 많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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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커버 수입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물품 사진이나 구성품 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적인 스피커 커버로서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된 사항이라면 스피커 부분품(예상 hs code : 8518.90-9000)에 해당되어 별도 세관장 확인 및 관련 법령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물품 수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세사 측과 물품 정보를 공유하신 후에 관련 수입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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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부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발급 가이드는 아래 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십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SrrmRect.do?page=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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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lr44 수입하는데 검사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되어 제조자나 수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셨을때 제조자 인증이 없는 상태이고, 수입자가 인증을 받으신 적이 없는 품목이라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수입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textWord=%EA%B1%B4%EC%A0%84%EC%A7%80&selectedOption=0인증 기관은 아래 사이트에 있으니 해당 기관 또는 1381측에 문의하셔서 확인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safetykorea.kr/policy/certification_inf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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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경우 잘 못된 판정을 하면 번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양 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질적 상이에서 비롯되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구속력,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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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건강기능식품 중국으로 수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 건기식 수출 관련하여 각종 절차와 필요한 사항이 정리된 유튜브 링크 및 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IOflZRfC5X8https://mfds.go.kr/brd/m_583/view.do?seq=3230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6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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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으로된 건강식품 수출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에 식품을 수출하시는 경우 관련 법령을 충족해야하므로 아래 사이트에서 법령을 참고하시고, 중국 수출전문 포워딩이나 중국 수입자에게 정보를 요청해서 관련 법령 이행 후 수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https://foodlaw.foodinfo.or.kr/content/view.do?contentKey=8&menuKey=1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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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비향기를 외국무역기라고 합니다. 주로 항공화물은 화물기를 통해 물품을 운송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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