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세관 조사 팀 단가자료 요청 협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관의 공식 자료협조 요청이라면 거래처의 비공개 요청만으로 제출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관 요청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확인한 뒤, 거래처에 사전 통지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만 제출하며, 영업비밀 자료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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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들어 가는 세금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아파트 한 채를 살 때 가장 크게 준비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인지세가 붙고,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법무사비, 중개보수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보유 중에는 매년 재산세를 내고, 공시가격이 높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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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출장을 위한 여행사결제금액 부가세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직원 출장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비를 결제한 경우, 항공권은 직원의 업무상 출장 목적이라 하더라도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실무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국내 숙박비는 직원의 업무상 출장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호텔 등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세가 구분된 법인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숙박비는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비를 일괄 결제한 경우에는 여행사 결제금액 전체를 공제하지 말고, 항공권·숙박비·여행사 대행수수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행사 대행수수료 부분은 세금계산서나 부가세가 구분된 카드전표가 있다면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컨퍼런스를 주최하면서 숙박비나 항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직원의 행사 준비·운영 관련 출장비라면 위와 같이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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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년도 미국 휴장 1일에 대해서 정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금일 2026년 7월6일 이후 남은 미국 나스닥 정규휴장일은9월7일 노동절11월26일 추수감사절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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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부가세 선납 궁금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가세 선납 고지서가 나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이번 7월에 나온 부가세 고지서는 간이과세자에게 나오는 ‘예정부과 고지’로 보입니다. 매년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일부를 미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정식 고지서라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년 1월에 신고할 때 이번에 낸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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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각 재산별로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아파트와 상가건물 각각 250만 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쳐 1년에 250만 원만 공제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물건별”이 아니라 “인별·자산종류별·연간” 공제입니다.자산 종류는 크게 아래와 같이 4그룹으로 나뉩니다. 아파트와 상가건물은 1그룹으로 동일하므로 1년에 250만원만 공제가 가능한것이죠1그룹 (부동산 등): 토지, 건물(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 기타자산2그룹: 주식 및 출자지분3그룹:파생상품4그룹:신탁 수익권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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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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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세금계산서 수령 후 개인이 입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본인이 먼저 지급한 뒤 회사가 동일 금액을 실비 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는 최소한 세금계산서, 수리명세서, 본인 지급 이체확인증, 경비정산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해당 금액을 급여가 아니라 직원 대납금 정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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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하라는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재테크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보통 80%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차피 1년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매달 덜 떼인 금액을 먼저 받아 예금, 적금, 대출상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미리 많이 맡겨둔다고 이자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다만 80%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돈을 미리 써버리는 분이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편이라면 80%를 선택해도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대로 매년 추가 납부가 자주 나왔거나, 부양가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이 적은 편이라면 100%가 무난합니다.120%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많이 떼어두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토해내는 것이 싫거나, 강제저축처럼 생각하고 싶은 분에게는 심리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테크 관점에서는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을 국세청에 먼저 맡겨두는 효과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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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를 어떤걸로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담부증여로 대출 3,000만 원을 안고 받은 집이라고 해서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 제공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에 따른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 입장에서는 담보가치가 그만큼 차감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택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 등을 차감하고도 연부연납세액에 필요한 담보가치가 충분한지입니다.주택가액이 약 4.5억 원이고 기존 부담부 채무가 3,000만 원 정도라면, 단순히 금액만 놓고 보면 증여세 5천만 원 후반의 연부연납 담보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 압류 여부 등에 따라 세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사님께 ‘기존 대출이 있어서 아예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잔여 담보가액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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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 한도 조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사에 건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반드시 법적 한도까지 조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는 비교적 검토 여지가 크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업무용 차량 사용 여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세법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식대 (월 20만 원 한도): 회사가 사내 급식이나 별도의 식사(식권 등)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밥도 공짜로 주는데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넣으면 세무조사 시 적발되어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명의(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 있어야 하고, 그 차량을 실제 회사 업무(출장 등)에 이용해야 합니다. 출퇴근용으로만 쓰거나 본인 차가 없다면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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