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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실신고대상자를 판단할때 1년미만의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연 환산을해서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환산을 하지 않고 당해년도 수입금액으로만 판단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연환산을 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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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환산 없이, 과세기간(개업일부터 12/31까지)의 실제 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신규사업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환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환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해당 연도 수입만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