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자 판단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실신고대상자를 판단할때 1년미만의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연 환산을해서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환산을 하지 않고 당해년도 수입금액으로만 판단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연환산을 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환산 없이, 과세기간(개업일부터 12/31까지)의 실제 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신규사업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환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환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해당 연도 수입만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