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당해 과세기간에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추계 또는 기장 의무 판단은 2026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27년 05월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
하니 그때 시점에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