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이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시가 1억원 주식을 7,000만원에 저가매입한 경우, 3,000만원은 원칙적으로 익금산입<유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상여는 대표자에게 이익이 유출된 경우에 붙는 처분이므로, 이 사례에는 맞지 않습니다.향후 주식 처분 시 기존 유보를 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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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TDA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EBITDA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보통 이자/법인세/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이라고 합니다.계산식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EBITDA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EBITDA는 영업이익에서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된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를 다시 더해서, 회사가 실제 영업으로 현금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기 위한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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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험 등에 참여하는 수입도 세금을 떼고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임상실험 등 참여 사례비도 보통 세금을 떼고 지급됩니다.대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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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 증여세는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모두 10~50%누진세율 구조로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공제가 크고, 증여세는 공제가 작아서 같은 10억 주택이라도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상속의경우 배우자가없다고 가정하면 5억원까지 공제가되며,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세액차이는 대략 1.3억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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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써 일할꺼 같은데 4대보험을 안들고 3.3프로만 띤다고 합니다 이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정직원처럼 일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고, 3.3% 사업소득 처리는 형식만 프리랜서로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월 27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정상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4대보험 부담이 약 26만 원 전후인데, 3.3%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어 지역가입자가 되면 3.3% 원천징수 외에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본인이 따로 내야 해서 월 45만~50만 원 수준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조건이면 단순히 “실수령이 많다”가 아니라, 4대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종합소득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까지 고려해야 하는 위험한 계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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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DAQ과 KOSPI는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네, KOSPI와 KOSDAQ은 서로 다른 시장을 나타내는 주가지수입니다.쉽게 말하면 KOSPI는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 중심 시장, KOSDAQ은 중소·벤처·성장기업 중심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두 지수의 숫자가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포함된 기업이 다르고, 업종 비중도 다르고, 지수를 계산하기 시작한 기준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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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단독주택 감정평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이해하고 계신것이 맞습니다.상속세 신고를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를 1개만 받아도 되는지 2개를 받아야 하는지는 감정평가 예상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원칙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을 사용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만으로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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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문제 답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말씀주신 것처럼 풀이하면 답이 2번 6,740원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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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시 스테이킹 이자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교환해서 생긴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이 단순 보유이자가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맡기고 그 대가로 받는 구조라면 “가상자산 대여의 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현행 규정은 과세대상을 “양도·대여”로 정하고 있을 뿐, 스테이킹에 대해 과세시점과 취득가액 계산방식을 아주 세부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법률이나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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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개인 번호로 했으면...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개인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단순 수정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변경 신청하는 방식입니다.홈택스 로그인-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신청하면 바로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한 뒤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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