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과거에 사업소득이 있었고 청년창업 감면을 받았다면 신고는 했어야 합니다.홈택스에 안 보이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와 접수증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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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연소득 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문 상황에서는 세금은 매출 1억 1천만 원 기준이 아니라, 매입·경비를 뺀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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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노란우산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전체를 단순 합산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제대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므로, 근로소득 3천만 원이 별도로 있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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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차량구입 투자세액공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은 택배기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전기택배차를 실제 택배 배송에 사용하고 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수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구입비와 탑 비용 합계가 보조금과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부담액 기준 3,2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10%인 32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사업자 유형, 업종코드, 차량등록 내용, 보조금 차감 여부, 부가세 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면서 “전기택배차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를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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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스타트업은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려는 초기 기업을 말합니다. 특정 산업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IT, 금융, 헬스케어, 교육, 유통, 콘텐츠,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앱,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간편결제 앱처럼 기존의 불편함을 더 편리하게 해결하는 사업이 스타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보다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사업모델이 아직 검증 중인 경우가 많아 실패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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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만 있으면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자, 이직자, 2곳 이상 근무자, 전 직장 소득 미합산자, 연말정산 공제 누락자 등의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거나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할 내용이 있었는지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연말정산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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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며 연말정산에서 매우 흔히 발생하는 결과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올해 내가 내야 할 최종 소득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결정세액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결정세액이 되지는 않습니다.세액공제가 40만 원이고 산출세액이 30만 원이라도 결정세액은 -10만 원이 아니라 "0"원이 됩니다.그래서 산출세액과 세액공제가 정확히 일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세액공제 가능액이 더 많았지만, 산출세액 한도까지만 공제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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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개별세법의 일반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세기본법은 개별세법에 대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민법과 상법처럼 전형적인 일반법·특별법 관계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이고, 개별세법은 각 세목별 과세요건과 계산방법을 정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세법이 우선하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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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천만원 미만은 분납이 불가능한가요? 카드할부나 다른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 법정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약 500만 원이라면 세법상 분납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홈택스나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뒤 카드사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 납부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게됩니다.또한 할부 이용 시 카드사 할부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특별한 경제적 곤란, 질병, 재해 등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볼 수 있으나, 단순 자금 부담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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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고향사랑기부금 적용해도 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입력 전부터 산출세액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등으로 모두 차감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추가해도 더 이상 차감할 세금이 없어 환급세액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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