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 일비 현금지급일 때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 일비라면 직원이 현지에서 사용한 식비·교통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출장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증빙으로 출장 사실과 지급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내부증빙으로는 사내 지급규정, 출장품의서, 계산내역서 및 수령확인서 등을 갖출필요가 있습니다.2. 법에 정해진 해외출장 일비의 일률적인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국가의 물가, 직원의 직급, 일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국가나 지역/직급별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동일한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면 비용 및 비과세 인정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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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안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손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현금 사용액이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정 부분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이해가 보다 쉬울것같습니다.공제 대상이 되는 현금 1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 30% = 30만원적용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16.5%라면 실제 절세액: 30만원 × 16.5% = 약 4만9,500원현금영수증 100만원을 받지 않게되면, 세금이 약 5만원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율이 낮으면 절세액은 더 작아지고, 소득세율이 높으면 더 커집니다추가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는 사람은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연말정산 세금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공제한도까지 모두 채운 경우에도 추가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혜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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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업종의 매출보다 주식을 매도하여 생긴 이익이 더 큰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주식 매매차익이 주업종 매출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것과 같이 성싱실고법인의 조건을 모두 총족해야하는데,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이나 처분이익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주의해야 할 것은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예금 및 채권 등의 이자수익입니다. 본업 매출이 줄어들고 배당금이나 이자수익이 증가하면, 지분율 및 상시근로자 요건과 함께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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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지방세와 국세는 왜 따로 걷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걷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정 책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국세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방, 외교, 국민연금·복지정책, 국가 기반시설, 국가채무 상환 등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 필요한 지출입니다.반면 지방세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지역 도로 정비, 소방,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공원 관리, 지방교육·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확보하는 것입니다.세금을 하나로 통합해 중앙정부가 모두 걷은 뒤 지방에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보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배분 기준이 우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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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후 출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주식은 매도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D+2)에 매도대금이 결제되어 출금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2026년 7월 31일 금요일에 출금하려면 늦어도 7월 29일 수요일에는 매도가 체결되어야 합니다.몇 시에 매도했는지는 원칙적으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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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예정고지 통지를 받았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히는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없더라도 예정부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다만 계산된 예정부과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난해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었다면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20. 12. 22., 2021. 12. 8., 2022. 12. 31., 2024. 12. 31.>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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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한쪽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한 비용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건축사사무소 비용이 음식점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인허가 업무이고 실제 용도변경 및 공사가 진행된다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후 완공 시 건물 또는 시설장치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단순히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한 비용이거나, 검토 이후 용도변경 계획이 취소되어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당기 비용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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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유언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이죠. 다만 다른 자녀들이 사후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 일정 몫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원래 받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유류분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침해당한 상속인이 직접 반환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유언대로 확정되고, 소멸시효(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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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근저당이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을 일정 금액까지 담보로 잡아두는 것입니다.저당권과 근저당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저당권은 특정한 채무액을 담보합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 2억 원을 담보한다”는 식입니다.반면 근저당권은 앞으로 발생하거나 변동될 수 있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을 고려하여 ‘채권최고액’이라는 담보 한도를 미리 정해 놓는 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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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소득세가 평소급여랑 동일한기준으로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성과급은 세법상 평소 월급과 똑같은 '근로소득'입니다. 별도의 우대세율이나 분리과세 같은 건 없고, 연간 총급여에 합산되어 동일한 기본세율(6~45%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성과급 받은 달엔 세금을 유독 많이 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는 원천징수 방식이 다릅기 때문입니다. 매달 월급은 '간이세액표'로 떼지만, 상여/성과급은 지급 시점에 별도 계산식(상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떼는데,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된 것처럼 원천징수됩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단계에서 많이 뗐든 적게 뗐든, 연말정산 때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그래서 "성과급이라서 세금이 더 붙는다"는 건 오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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