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차이가 나게끔 제정이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차이가 나게 제정이 되었다라기 보다는, 연차를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근로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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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실을 숨기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사일은 이직일과 비교해서 언제로 해야하아요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 이직사실을 알리지 않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아직 퇴사일을 확정짓지 않았는데, 퇴사일을 다음회사 출근 전날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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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건이요
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한,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와 다시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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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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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정규직계약서를 각각 따로 써야하나요?
1. 수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3개월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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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대포함 미포함 문제
1. 급여의 항목 구분에 따른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급여항목을 나눈다고 하여도, 모두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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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연차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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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가 3일인데 퇴사날짜에 주말이 껴잇을경우 어찌하나요
1. 퇴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사직서에 작성된 날짜를 퇴사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 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날 퇴사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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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나 휴가를 못 받는게 맞을까요?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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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사유 질문있습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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