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보험료를 체납시켰는데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납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단에 소명하시면 관련 제도에 의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4대보험료 체납은 횡령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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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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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그 구체적인 사용과 관련한 내용은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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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천 산업체 직장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기술지도사법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지도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지도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④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져줄 수 없는 노릇이라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확실한 것 한가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때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8대 전문자격사도 좋지만,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단일 법률이 제정되어 위상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이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개업이 수월하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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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유지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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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당해고 당한거 같은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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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근무조건도 주52시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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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연차?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가를 신청하고 그 휴가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만 연차휴가가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에만 등록하고 실제로 휴가를 실시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게 휴가가 소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휴가 신청내역 및 신청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을 채집하여 놓으시면 향후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였을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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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이 0.5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원칙적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연차로써 휴무하게끔 하는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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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해고가 적용되나요?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관련 규정들은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가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고, 이는 상시 사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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