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보험료를 체납시켰는데 방법없나요?
3년의보험료를 체납시켜놨더라구요
근데저는4대보험제하고받았구요
국민연금에서는 저더러 미납요금납부하래요
전너무억울하잖아요ㅜ
그회사는폐업됐고 사장은 개털털이래요ㅜㅜ
제가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납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단에 소명하시면 관련 제도에 의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4대보험료 체납은 횡령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와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금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를 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등을 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원천 공제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횡령등로 고소등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채권자들한테 들어갔을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재로는 경영상황이 나쁘거나 파산/폐업등으로 국민연금납부가 체납되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관련 징수 당국도 애를 먹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개별납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기여금의 개별납부)'에 의거해서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014.1.1. 이전에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회사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는 반환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만약 해당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자의 (질문자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서 사용자를 업무횡령죄로 고소하실수도 있으며 (즉 피보험자로 가입은 된 상태이나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했지만 보험료를 미납한경우-이경우가 질문자님의 경우로 판단됨), 아예 원천징수도 없이 4대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서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 받는 방법이 있을것이며, 추후에 4대보험 징수 당국이 체납 처분을 통해서 징수를 하지 못한다면,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를 반환받기는 힘들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라고 체납보험료(본인 부담금)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납부할 경우 납부 기간의 1/2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