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요구 지속거절 체납 해결문의

지금은 퇴사했지만

그회사 때문에 현재 건보료와 국민연금 체납되어 통장 압류까지 되었어요 지속적으로 가입 요구했지만 니가버는 돈이 많아 세금폭탄 맞는다 안하는게 좋다 이핑계지핑계. 되더니 건보료를 폭탄맞고 국민연금도 폭탄 맞았습니다.

퇴직금도 못받았고 처벌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방문하여 회사가 강제로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체납으로 압류됐다는 점을 알리시고 소급 가입 절차를 통해 고발 및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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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이나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분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납의 경우 단기적으로 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고 공제한 보험료를 횡령한 행위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사용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4대보험 이력을 소급 인정받음으로써 부당한 보험료 폭탄과 압류 문제를 해결할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혹시 공제 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이 점을 살펴보시고,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