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하루만에 다시 재입사할경우 신규 입사로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사절차를 진행한 후에 재입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 퇴직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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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요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 깨어질 수 있음에도 MES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서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대입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대법원의 관련 법리가 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의 결론이 달라진 것일뿐 법적 안정성의 저하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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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직군 수당 지급 정지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그 내용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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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또는 근무 시작전 수습기간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 및 시용 등 일정한 기간을 두어 본 채용 전에 해당 업무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급여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2020년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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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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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정정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실제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상실 사유 변경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유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그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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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잔여 연차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연차를 보상해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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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서 커버하지 않는 보장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가 아니라 점주가 가게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고, 즉 계약자가 점주고 피보험자가 불특정 다수의 알바생인 형태가 맞나요?-> 맞습니다. 가게 차원에서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산재에서 커버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알바생 보호 차원에서 추가로 보험 가입 등을 고려 중인데, 산재가 보장하는 범위 밖이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산재보험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보호합니다.3) 실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알바가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주가 대신 해주어야 하나요?-> 실제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그에 대한 조력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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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강요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원 근로감독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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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달치 20퍼센트 삭감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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