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요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 깨어질 수 있음에도 MES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서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0. 05. 30. 14:31

MES(생산관리시스템)는 제조업 일반에서 생산관리를 위해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전자시스템으로서 업무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회사들은 MES를 도급 및 제조위탁 등 업무를 발주하고 이행을 검수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 측에서는 각 근로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ES에 대한 판결들이 개개의 경우 마다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컨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대한 판결은 MES를 근로자를 대한 지휘ㆍ감독하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했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예방ㆍ점검 업무라고 판결했으며 현대위아 보전업무 관련 판결에서는 MES를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요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 깨어질 수 있음에도 MES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서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대입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대법원의 관련 법리가 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의 결론이 달라진 것일뿐 법적 안정성의 저하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12: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MES에 대한 판단들의 핵심은 개별 재판부가 MES를 통한 정보공유가 구체적인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직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으로 그만큼 판단의 모호성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MES 관련 소송들은 MES시스템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논의된 만큼 유사성이 높은 판결이며, 추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MES 와 파견에 대한 판단기준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2020. 05. 31. 15: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