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대범한두견이269

대범한두견이269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불법파견 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관련하여 사건 수임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법률적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개요]

원청: 자동차 부품 제조·물류 대기업

하청: 물류·보관·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저는 하청 소속으로 원청 물류센터 내에서 상시 근무했습니다.

업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장소

원청 사업장(물류센터) 내에서 원청 정규직과 동일 공간에서 근무

업무 내용

부품 입·출고, 보관, 재고 이동 등 원청 물류 공정의 핵심 업무

원청의 생산·수출 일정에 직접 연동된 업무

업무 지시·관리

실질적인 업무 지시는 원청 직원 또는 원청 기준에 따라 이루어짐

작업 방식, 우선순위, 재고 이동 등이 **원청 시스템(MES 등)**을 통해 관리됨

시스템 사용

업무 수행 및 실적 관리가 원청 전산 시스템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시스템 오류·업무 변경 시 원청 직원이 직접 개입한 정황 존재

근무 질서

출퇴근, 휴게, 식사 시간대 등이 원청 기준에 따라 운영됨

셔틀버스, 식당 운영 등도 원청 주도로 이루어짐

하청의 역할

형식적인 인사·급여 처리는 하청이 담당

실질적인 업무 운영·관리 권한은 제한적

[질문]

위와 같은 구조를 일반적인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파견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시는지요?

특히 법원이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요소는

업무 지시

시스템 통제

근무 질서 관리

중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원청이 방어 논리로 가장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유사 판례(제조·물류 현장 불법파견)와 비교했을 때,

이 사안은 승소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

현재 동일·유사 구조의 타 지역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구체적 증거(녹취, 시스템 기록 등)는 향후 필요 시 제공 가능합니다.

수임 전제 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나 원처의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하에 근로를 한 경우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며, 승소가능성도 어느정도는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