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인사이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구제를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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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군무를 it기업같은데로 갈때 그회사에 취직하기가 쉽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종전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의 합산 및 재입사시 가산점 부여 등의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규정마다 모두 다를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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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가 아닌경우.. 병가의 최대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재해를 제외하면 병가에 대한 규정은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관련 규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부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합니다. 사내 규정들을 살피시어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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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 임금체불 받는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청의 진정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25일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시라면 진정사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체당금 제도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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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인터넷 방송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인터넷방송이 근로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 발생에 대한 미신고시 차후에 부정수급 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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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반려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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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아 소멸된경우 소멸된 연차휴가 만큼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경우 미사용보상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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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아르바이트생 화상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있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가입사업장에서의 산재보험 미가입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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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의 범여와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은 그 성질상 종전보다 불이익한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 포기나 지급유예 등의 처분행위를 단체협약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장래에 대한 불이익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보통 2년으로 정해지므로, 차기 단체협약에서 질문자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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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의 해고사유가 다를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사유는 상기의 규정과 같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 정당한 이유 혹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해석합니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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