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기에 담당 고용노동관이 일을 처리하는데까지 기다리셔야 할듯하며,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비용 시간 등 그리고 현재 회사가 폐업을 한 상태라 쉽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상기와 같이 사업장이 폐지 된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에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체당금: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및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소액체당금:
청구기간: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따라서 현재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관려 진정서를 넣으셨으니 담당 고용노동관에게 다시한번 일처리관련을 문의해보시고, 체당금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는것도 고려해 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