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인터넷 방송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0. 04. 06. 22:07

제가 실업급여 수급 중 인터넷 방송으로 '구직급여일액'보다 작은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제대로 없다고 애매하다는데,

이거를 근로활동으로 보고 방송을 킨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차감할 수도 있다는데

인터넷방송이 근로활동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저는 인터넷 방송이 근로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경우는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에 의거 근로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는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근로사실을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의거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것을 신고하고나서, 일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 실업인정 기간 중 아래와 같은 근로를 제공할경우는 취업에 해당되어서 근로신고접수가 되면 고용센터 담당자는 해당일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실직은 '어떠한 소득발생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여기서 소득은 정규직 소득 뿐만 아니라 일용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도 포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으로 인한 소득발생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방송 소득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등으로처리될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에 언급된 근로나 창업 혹은 개인사업자로 (인터넷 방송인 등) 일을 한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하며, 상기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는경우 해당일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받으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상기에 언급된 조건에 해당되는 일을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구급액이 줄어듬).

따라서 법에서 정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혹은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실려면, 허용범위를 잘보시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에 주의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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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중에는 또다른 수입이 창출되면 부정수급에 따라 실업급여가 중지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4. 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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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인터넷방송이 근로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 발생에 대한 미신고시 차후에 부정수급 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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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장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기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실업급여에서 차감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인터넷 방송으로 얻으신 수익이 어떤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서 그 기업을 위해 방송을 하고 얻으신 대가가 아니라면
        (ex.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샌드박스에서 지시하는 방송만을 하는 경우 등)

        누군가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차감할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사견일 뿐, 조속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실업급여에서 차감되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된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0. 04. 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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