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인터넷 방송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제가 실업급여 수급 중 인터넷 방송으로 '구직급여일액'보다 작은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제대로 없다고 애매하다는데,
이거를 근로활동으로 보고 방송을 킨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차감할 수도 있다는데
인터넷방송이 근로활동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저는 인터넷 방송이 근로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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