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4명이라면 상시 사용 근로자는 3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경우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으실 수 없고, 일부의 규정이 적용될 뿐입니다. 연차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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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1. 합의해지와 2. 사직의 통고로 나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달의 기간 정도를 계산합니다(물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사용자와 합의해지를 원만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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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서 이런 식으로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를 요구하고, 동의는 일방에 의한 일방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동의서의 공식적 효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인지 불분명하나,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명확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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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신고를 하지않게되면 산재보험처리를 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이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칭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산재보험 또한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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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되는경우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 1994. 6. 28, 93다3317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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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단체협약만으로 지급유예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 2000. 9. 29, 99다6753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등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그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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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시효는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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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의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보면, 식대보조비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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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퇴직과 입사를 반복하게 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 2006. 12. 7, 2004다2973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해석에 따르면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의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및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 미제공 및 임금 미지급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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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 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상황에서 일 8시간까지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법내연장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시간 이상의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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