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시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의 실시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 차원에서 그 사유를 묻는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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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계산좀 해주세요. 사람마다 틀리게 말하네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16년 11월을 기준으로 기산을 하게 되면,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약 17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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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대해여쭤보고싶은것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사용한 연차가 없는 경우는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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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결국 계속근로기간 1년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요건이므로, 고용승계를 함에 있어서 이전의 근속기간을 산입한다는 특약을 맺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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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근속년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1년'이므로 1년이 366일인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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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급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도 있고 판례를 통해 정립된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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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급여 관련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대기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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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하여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3. 별도의 결근을 하지 않은 이상 개근으로 해석하겠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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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됩니다.3. 따라서 그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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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사용시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대체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며, 인사팀 등에 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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