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 대기업 다닙니다. 10년전 MRI촬영으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으며 신병휴직받을려면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병휴직받을려면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병원은 다니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그 외 일반 질병휴직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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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연봉 나누기 12 한게 기본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도 지급되는 항목을 다같이 살펴보아야겠으며, 연봉계약서상 포괄임금으로 계약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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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이틀정도 대체인원이있어서 근무해야하는 날에 제가 쉬엇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만근을 하지못한걸로 간주되어 연차가 생기지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개근을 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결근의 사정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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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무급 과 결근처리는 차이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3. 내규에 따라 무급이지만,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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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미리 퇴사한다고 하여 별도의 금전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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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도에서 52시간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일월화수목금토요일로 정의한 것인지요?->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1주의 기산점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따로 받을권리가 있나요?-> 법령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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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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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탄력근로시간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탄력근로시간제는 다양한 종류의 제도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어 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한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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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파업으로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파업의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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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권고사직을 빙자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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